[서울=동북아신문] 이씨여인은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시집 간 앞 집 딸의 소개로 한국 남편을 만나 2010년 5월경에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소개 받을 때 남편의 직업이 전자제품판매업이라고 하였는데,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이 장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국가에서 매월 받는 50여만 원에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길거리와 병원 같은 게 가서 100원, 500원, 1000원 등을 구걸하였다. 지어 병원에 가서는 공짜 밥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거지 짓을 생업으로 삼자 아내는 억이 막혔다.
신혼집이라고 와보니 전기도 가스도 없어서 1회용 버너를 사용하여 취사를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었다. 남편의 말로는 집 앞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공사 중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바로 옆집도 동네의 다른 집들은 모두 전기나 가스가 다 있었다.
남편과 함께 사는 20여 일 남편은 아내에게 부식비를 사라는 등 명목이라도 한 푼도 준 적이 없고 오히려 늘 아내에게 "너! 가방에 돈 있냐?"고 물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남편이라는 자가 아내를 강요하여 안마를 알선해서 성추행을 당하게 했고 성폭행까지 당할 번 하기도 했다. 한국에 입국한 후 2주가 지났을 때 남편은 자신의 친구라며 낯선 남자를 데려와서는 굳이 싫다는 아내를 강요하여 두 사람을 방안으로 밀어 넣은 후 안마를 하게 하고 음료수를 사러간다는 핑계로 그 남자에게서 돈을 받은 후 집 앞에 슈퍼가 있음에도 30여분 동안이나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소외(訴外) 남편의 친구라는 이모라는 그 남자는 옷을 훌훌 옷을 벗어던졌는데, 몸 전신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한사코 거절하고 반항을 해도 막무가내로 그 남자는 그녀의 상의를 벗기고 하의까지 벗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남자를 뿌리치고 도망 나왔었다.
이씨 여인은 남편과 언어소통이 안 되었다. 매음과 다를 바 없는 맛사지 강요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또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떨게 하였다. 그 일을 당한 후 그녀는 먼 이국땅으로 남편 한사람만 믿고 시집왔는데 오히려 그 남편에 의해 제3자로부터 강간당할지도 모르는 현실이 무섭고 두려워서 잠도 잘 못 이루다가 2주후 집을 뛰쳐 나올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남편의 생활습관을 생각하면 몸에 소름이 돋았다. 씽크대에 오줌 싸고, 개와 같이 그 식기를 사용하며, 술에 취하지 않았어도 씽크대에 오줌을 갈기기 일 수였고 애완견인 개를 아들같이 품에 끼고 자며, 개밥그릇과 남편의 식기를 같이 사용하는 등등 습성을 도저히 따를 수 없었다.
현재 이씨 여인은 남편과 이혼하려고 소송중이다. 남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외국인으로서 발전된 대한민국 땅에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시집왔지만 바로 남편에 의해 성폭행을 당할 번한 위험을 다시금 겪고 싶지 않고, 또한 구걸로 생계를 잇는 남편의 생활 습관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아내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글 중국노동자협회 회장 최경자)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