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절차를 잘 알아서 일이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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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를 잘 알아서 일이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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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형 박사 칼럼

[서울=동북아신문]중국동포들을 상대하면서 새삼 알게 되는 사실이 동포들이 한국의 법과 규정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무지하다 보니 잘못을 저지르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 본지 편집인 이호형 박사
경찰에서, 합법체류자들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서 경찰은 일단 조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대부분의 동포들은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일이 무사히 넘어 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다 나중에 체류연장을 하러 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형을 받았다거나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해 체류연장을 하지 못하거나 심하면 체류연장을 하러 갔다 잡혀 추방당하는 동포들이 있다.

얼마 전에 한 동포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동포는 길을 가다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웠고, 그 속에는 현금카드가 들어 있었다. 동포는 그 현금카드로 3만1천원 상당의 물건 값을 치렀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비록 다른 사람의 돈이지만 3만원  정도를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이다.

이 지갑의 주인은 경찰에 카드 분실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 동포는 이로 인해 경찰에 불려 가서 조사를 받았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카드 주인에게 사과하면서 자기가 쓴 비용을 갚아주었고, 경찰도 조사가 끝이 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 동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했다. 

또 다른 동포는 한국인과 시비가 붙어 사소한 주먹다툼을 했다. 이 동포는 한국인이 먼저 주먹으로 치자 자기도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때렸다. 한국인이 경찰을 불러 두 사람 다 경찰에 불려갔다. 보통의 경우 사소한 주먹질은 경찰이 오더라도 현장에서 서로 화해를 시키고 싸우지 말라고 말림으로 끝이 난다. 그러나 한쪽이 끝까지 상대방을 물고 늘어지면서 고소를 한다면 경찰도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다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한다.

폭행과 관련한 한국의 법에 의하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게 되면 두 사람 다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일단 서로 치고 받았다면 둘 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맞을지언정 때리지 말아야 한다. 동포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한국인들은 이 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법이 그렇게 생겨먹었으니 어쩔 수 없다.

이 동포는 자기가 먼저 때리지도 않았고 또 자기도 때리기는 했지만, 상대방한테 더 얻어맞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경찰에서 가서도 그렇게 진술을 하여 조사를 받고 경찰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돌아왔다. 이 동포 역시 이로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위 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이로 하여 이들은 체류연장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사실 위 두 사건의 경우, 조사를 끝냈으니 돌아가라고 해서 사건이 다 끝이 난 것은 결코 아니다. 경찰의 조사는 사건의 시작에 지나지 않으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동포들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 일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을 위반하여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세 가지로 일이 처리 된다. 첫째 사소한 싸움으로 서로 화해를 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경찰은 경찰서나 지구대로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 버린다. 이 경우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그 이후에라도 상대방이 이를 두고 고소를 한다면 문제가 되고, 폭행이라도 주먹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흉기를 들었다면 이는 결코 서로 화해를 한다고 그냥 해결되지 않는다. 꼭 경찰로 가서 조사를 받고 검찰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    

둘째는 문제가 되어 경찰에 갔을 경우이다. 이 경우, 거의 대부분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지문을 찍고 사인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이 사건은 꼭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 동포들이 잘못을 저질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에 출석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면 사소한 범법행위와 그리고 그 잘못을 처음 저질렀을 경우에 검찰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포들은 검찰에 가는 것을 꺼려 주소를 옮기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니 검찰은 괘심하게 여겨 처벌을 하게 되고 벌금형을 때리고 벌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 벌금 통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처벌을 내린 결과를 출입국사무소로 통지를 하고 출입국에서는 이 통지를 받고 문제의 동포가 체류기간 연장을 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벌금형을 때렸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은 아니다. 벌금 통지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더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판사는 검사보다 더 관대하게 판결을 한다. 사소한 잘못을 하고, 처음이고, 판사 앞에서 용서를 빌면 판사들은 대부분 벌금을 깎아주거나 처벌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한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잘못을 저질러 경찰에 불려가서 진술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정도의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행여 실수로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먼저 경찰로 가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이 왔을 때에도 경찰이 훈계 방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는 경우, 경찰로서도 용서할 수 있는 잘못은 많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잘못을 빌고 관대한 처분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경우 판사에게 가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많은 경우 체류연장을 하지 못하고, 추방당할 정도로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는 사소한 잘못에 관해서 하는 말인데 이 절차만 알고 지키게 되면 사소한 잘못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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