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증명서 관련 변경 사항
상태바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변경 사항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4.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동북아신문] 선양한국총영사관은 결혼사증 구비서류 중 중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시․현급 이상의 공안국에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공안국에서 동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등 지역적 차이가 있어, 사증신청인이  지역의 사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범죄경력증명'에 상응하는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하기로 함을 공지한다.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