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선양한국총영사관은 결혼사증 구비서류 중 중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시․현급 이상의 공안국에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공안국에서 동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등 지역적 차이가 있어, 사증신청인이 지역의 사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범죄경력증명'에 상응하는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하기로 함을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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