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중국토지법의 기본원칙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중국 토지법의 기본원칙은 토지를 개발, 리용, 보호, 관리할 때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서 주로 다음 몇가지가 있다.
첫째, 토지의 사회주의적공동소유제를 수호하는 것이다. 《토지관리법》제2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적공동소유제, 즉 전인민적소유와 근로대중의 집단소유를 실시한다.》토지공동소유제는 중국 토지제도의 토대이고 핵심이다.
둘째, 합법적인 토지재산을 보호한다. 이는 중요한 민사재산권리의 하나로서 민법의 원칙적규정이 토지법에 구체적으로 체현된것이다.
셋째, 경작지를 보호한다. 이는 농업과 국민경제의 안정한 발전의 기초이다.
넷째, 토지를 합리하게 리용한다. 이는 중국 기본국책의 하나이다.
다섯째, 토지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전국 토지의 통일적인 관리와 도시와 농촌토지의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하는것은 토지리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조정하기 위한 수요이며 전면적이고 장기적이며 질서있게 토지관계를 조정하는 수요이며 국가의 토지개혁의 수요이기도 하다.
여섯째,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한다. 토지의 유상사용을 실행하는것은 토지를 합리하게 리용하여 토지자원의 최적화배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하며 대외로 개방하고 자금을 도입하여 도시건설자금 래원을 확대하는데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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