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 대한 법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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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 대한 법안이 없습니다.
  • 김사무엘
  • 승인 2005.07.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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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입국 전날 남편은 절도범으로 구속, 졸지에 혼자 남아서...
1996년도에 한국인 김0식씨와 김만일은 결혼하였다.
혼인을 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날 때 맞춰 남편인 김진식씨가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하여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 후 4년 뒤에 김0일씨는 김0식씨의 형님이 살고 있는 주소를 수소문 끝에 어렵게 알아내어 찾아가 김0식씨의 형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김진식씨의 형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
“김만일씨가 입국할 당시 동생인 진식이가 경찰에게 잡혀 수감되었다.”라고 하시기에 그때야 저는 남편이 공항에 못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김0씩 형님은 말하기를“지금은 진식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김0일씨는 김0식씨의 형님께서 알려준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담안선교원이라는 곳을 찾아가 김진식씨를 4년 만에 만났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의 간곡한 권유로 남편인 김진식씨와 합의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결혼생활 3개월 정도 지난 후 김진식씨가 지방으로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갔는데 전화로 2~3회 연락을 하고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인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김0일씨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국적회복을 하려고 두 차례 법무부에 갔었다. 그런데 국적회복을 신청을 거부당였다.그 이유는 김0일씨에 대한 법안이 없다는 국적 업무출장소 직원들의 회의 끝에 결론을 내린 대답이었다. 이유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이라는 대답

불법체류자라도 동포 1세나 국제결혼 귀화신청을 하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저는 1998년6월13일 이전 국제 결혼자로서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결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곧바로 남편의 호적에 올랐지만 김0일씨가 남편도 교도소에 복역중이고 체류기간 3개월 이내 국적신청을 하지 않아 국적이 상실되었고 현재 불법체류자가 되어서 국적회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불법체류자가 된 사유와 이에 간한 재판 증거 서류도 제출하였으나 법무무 법무과는 김0일씨가 만약 귀화 대상자라면 충분한데 국적회복이기 때문에 김만일씨는 안된다는 상황이었습니다.법안이 없다 다만 불법체류를 해소하면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받아 주지를 않았다.

자진귀국프로그램으로 중국에 귀국하여 1년뒤에 입구하고 싶지만 저의 이혼 판겨이 2005년 4월 23윌자로서 3월15일 자진 출국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조손족교회에서 법무과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긍적적인 대잡을 받아냈다. 인도적인 사유로 구제 대상이 되다면 국적회복대상자격을 주겠다.는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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