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2011년 4월 7일부터 접수된 18,19기 무연고 시험 추첨탈락자에 대해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종합(C-3) 단수사증이 발급됨을 안내드립니다. ※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
해당 사증은 한국 입국 후 기술학원에 등록하고 일반 연수자격(D-4)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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