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기 무연고 시험 추첨탈락자 단기종합(C-3) 단수 사증 발급
상태바
18,19기 무연고 시험 추첨탈락자 단기종합(C-3) 단수 사증 발급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4.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동북아신문]2011년 4월 7일부터 접수된 18,19기 무연고 시험 추첨탈락자에 대해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종합(C-3)    단수사증이 발급됨을 안내드립니다.   ※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

해당 사증은 한국 입국 후 기술학원에 등록하고 일반 연수자격(D-4)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