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여권으로 들어와 3년 동안 호적에 이름도 못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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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으로 들어와 3년 동안 호적에 이름도 못 올렸어요
  • 김사무엘
  • 승인 2005.07.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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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야
77년생 한국에서 태어난 장0혁씨는 경남 고성 출생으로 2002년 6월쯤 김0화를 같은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하고 2003년 2월에 김0화씨는 임신을 하여 시간을 흘러 2003년 9월29일 봉천동 미림 산부인과에서 10월1일 새벽 3시20분경에 귀여운 아들을 낳았다

며느리 될 사람이 중국동포라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였지만 헤어질 수 없어서 그동안 만남을 통해 귀여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부친이 찾아 왔을 때 귀여운 손자를 보는 순간 피는 물보다 국경보다 출신보다 진하다는 것 같다. 부친께서 아들 이름을 직접 소림이라고 지어 주셨다. 부친은 장0혁씨의 사업 실패와 어려운 생활고로 집으로 들어와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고대했던 2004년 5월 16일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지금껏 잘 살아왔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불안한 신분은 삶의 그늘이 드리웠다.

슬하에 자녀 소림이를 호적에 올리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했고. 동사무소 직원이 엄마의 성함을 말하라고 했지만 소림이 아빠는 부인이 강제추방 될까봐 무섭고 두려워 엄마가 없는 것으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고만 것이다.

이제 2005년 7월이면 소림이 동생을 낳게 되는데 엄마가 없는 상태로 호적에 올라가 엄마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인권상황이다.

엄마는 위명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결혼식은 하여 아들과 1자녀를 임신 중에 있다. 호적에 등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에 이름 석자를 올리고 싶지만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남의 이름을 호적에 올리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조선족교회인권센타에서는 이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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