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자가 아니다", 선양영사관 비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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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자가 아니다", 선양영사관 비자 기각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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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신분등록 잘못 비자거부 조선족 5~6000명

지난해 4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된 응시생들은 추첨과 상관없이 1년 복수비자를 신청하기 시작했는데 일부가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다들 당황해하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에 확인한 결과 한국어능력시험등록시 '민족'란에 잘못 기재해 생긴 일이었는데 주로 13회, 14회와 15회에 집중돼 있다.

제13~15회에서는 일차적으로 모든 시험등록을 마쳐야 했고 20만명 이상의 응시생이 한꺼번에 몰려 때 아닌 등록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연변과 가까운 시험장은 명액 제한으로 몇 십 초안에 등록해야 했고 먼 타지역 시험장이라 해도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시험장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대다수 응시생들은 컴퓨터상의 등록절차를 잘 몰라 대행업체들을 이용하게 됐고 대행업체 또한 몇 백 명 많기는 몇 천 명에 이르는 응시생들을 등록해야 했으므로 부득이 학생 등을 대거 고용해 등록시키다보니 '민족'란에 잘못 기재해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12회 합격자들은 추첨에 당첨된 사람들이나 탈락된 사람들이나 전부 한국으로 갔는데, 물론 영문이름, 성별, 민족 등을 잘못 기재하여도 별문제 없이 가게 되었다. 그러나 13회, 14회, 15회에서는 '민족'란에 잘못 기재하였다고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사증거부는 물론 아예 사증범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심지어 '성별'란에 잘못 기재한 사람들까지도 사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주공안국에 따르면 '민족'란에 잘못 적어 넣어 비자거부를 받은 조선족이 동북3성에만 5~6000명에 달하며 이들이 대행업체를 고발하는 건수가 매달 10여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기회를 타 현재 일부 악덕브로커들이 "8000~2만원을 지불하면 '대상자가 아니다'로 비자거부를 받은 사람들을 H-2비자로 한국에 보내줄 수 있다"면서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려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는, “이 문제는 영사관에서 답할 사항은 아니지만 한국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대책을 취하고 있다”며 “이걸 갖고 브로커들이 많이 장난치고 있는데 주위에서 돈 주면 해주겠다는데 절대 넘어가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고 당부했다.

한국법무부에서는 조선족을 타민족으로 등록한 자에 한해서 추첨자명단에서 제외한 것이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안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민족을 확인하는 길은 어디까지나 많다고 생각한다. 사증신청시 제출하는 신분증, 신분증대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뿐더러 또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본다.

그 대안이 하루속히 마련되어 이들의 안타까움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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