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17일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자사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재중 각 한국공관에 재외동포(F-4)사증 신청을 위하여 허위로 제작된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가족에 대한 재외동포(F-4)사증 접수를 별도의 대책 마련 시까지 잠정 중단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F-4사증은 2009년 7월부터 실행한 중국 조선족 기업인, 교육자 언론인 또는 예술가의 배우자, 자녀에게 부여한 한국체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제도이다.
이미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심사가 진행되지만 앞으로 배우자, 직계친속에 대한 F-4비자 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
F-4 비자 가족에 대한 재신청 시간은 공지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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