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기술교육동포, 54세이하 한국어시험합격자 및 친척초청 입국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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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기술교육동포, 54세이하 한국어시험합격자 및 친척초청 입국자만 가능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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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최근 중국현지 불법입국알선 브로커들이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의 자치단체나 각종 협회, 단체 등의 초청비자(단기종합사증)로 입국한 후 기술교육 및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현혹시켜 동포들을 모집하여 금품을 편취하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

재외동포기술교육은 동포들이 국내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귀국할 경우 습득한 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단기종합(C-3)사증 소지자는 54세 이하의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국내친족의 초청으로 입국한 경우에만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입국알선 브로커들이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나 협회의 초청으로 단기종합사증을 발급받아 기술교육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현혹시켜 동포들을 모집,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

특히 개별, 보증, 단체관광 등 관광목적 단기종합사증도 기술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이,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국내 친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입국한 경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단체․협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단기종합사증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대상이 아님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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