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2011년 3월 15일부터 체류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거주(F-2) 사증을 발급하고, 국내에서 2년 체류 후에는 영주(F-5)자격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민의 미성년 중국인에 대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던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공관에 위임키로 하였으니 2011년 3월 15일부터는 재외공관에 직접 비자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국민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영주(F-5)자격 부여
현재까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11년3월15일부터는 거주(F-2) 및 영주(F-5)자격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방문동거(F-1)소지자는 수수료 없이 자격변경신청에 의해 거주(F-2)자격부여, F-2자격으로 2년 체류 후 영주(F-5)자격 신청 가능
‘국민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폐지
중국 국적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 발급하던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폐지되므로 향후에는 재외공관에 직접 초청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번호: 02-857-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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