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에서 F-4로 바꾸었는데, 자녀초청이 안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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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에서 F-4로 바꾸었는데, 자녀초청이 안 된다고요?"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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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보낸, 어느 중국동포의 가슴 아픈 편지사연

[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 상일동에서 살고 있는 김홍매(가명)입니다. 저와 남편은 2005년 2월25일에 경기도 하남시 메디아트 의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2006년 8월30일, 저희는 딸애의 호구를 올리려고 중국에 갔다가 여동생한테 애를 맡겨놓고 이듬해 11월에 입국하여 남편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IAM 제조회사에 바로 취직했습니다.

그 뒤로 제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H-2비자를 F-4로 변경해준다고 하여 저희는 조건이 해당되므로 F-4비자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저희가 IAM 제조회사에서 3년4개월 쭉 일해 온 공을 인정하여 정부가 베푸는 장려로 생각했습니다. F-4가 H-2보다 나은 줄 알았지요! 또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결같이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두고 온 딸이 항상 안스러워 제조업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 H-2비자로도 친척을 초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므로, 올해 3월3일 서류를 준비해 갖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다가 '초청조건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H-2비자로 제조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친척초청이 가능한데, 저희가 H-2에서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고 친척초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왜서 F-4체류자격을 신청을 했겠습니까! F-4체류자격이 더 좋은 비자가 아니던가요? H-2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러니 정말 법무부가 F-4체류자격 변경을 추진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법무부장관님, 저희 부부는 부모가 된 자로서, 애교 부리면서 재롱떨고 있는 딸자식을 중국에 홀로 두고 돈 벌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살펴보시고 부디 제도를 바꾸시어 딸애를 초청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 3월 7일,

민원인: 김홍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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