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규정, 반드시 지켜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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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정, 반드시 지켜할 이유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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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형 박사 칼럼

[서울=동북아신문]중국동포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이런 저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 가장 근원적인 불만은 같은 혈육인 데 어찌하여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중국동포들은 북한 주민들과 비교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고 집도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중국동포들에 대해서는 정착을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막고 또 입국해서도 불법체류를 하도록 방치했다가 불법체류자로 단속하여 추방시키느냐고 원망이 자자하다.

동포들의 불평대로 대한민국은 중국과 구 러시아 동포들에 대해 원천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해방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중국과 구 러시아 동포들의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그 잘못으로 인한 후유증이 오늘까지 연장이 되면서 중국동포들이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동포들은 칼로 무를 베듯이 단 한 번의 획기적인 조치로 동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복잡하게 변해버린 대한민국 사회현실은 동포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동포문제에 관심조차 없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동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민족적 당위성이 먹혀들어가면서 동포에 대한 정책이 변하기 시작하여 금번에 특별체류허가 정책이 나왔다.

물론 동포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번의 정책도 여전히 미흡할 것이다. 그렇지만 금번의 정책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정부가 동포들을 적극 포용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동포들도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철저히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을 지키고 또 정책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과거 동포들의 입국과 합법적 체류를 제한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후로는 절대로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법무부도 앞으로 법을 잘 지키는 동포들의 합법 체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부터 법무부의 정책을 잘 따라온 동포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동포들이 보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법무부로서도 애초에 해결하지 못한 동포 문제로 인해 동포들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에서 늦게나마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가급적 동포들의 위법행위를 용서해 주고 포용하고 있다. 사실 동포들이 저지른 위조 여권 소지 및 사용, 밀입국, 위장 결혼 등의 위법 행위를 한국인이 저질렀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고 전과자의 누명을 쓰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동포들의 딱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법무부는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선처를 베풀어 동포들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법무부가 우려하는 점은 이렇게 용서를 했을 때 동포들의 준법정신이 더 해이해지면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동포들은 한국인에 비해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해서 처벌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또 보이스 피싱 등 각종 사기에 연루되어 더 많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과 규정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 동포들이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동포들은 한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질서에 대해 철저히 배워 이를 준수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중국에서 살던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어 추방당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친구나 친척에게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준 통장이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어 범법자로 몰리는 동포들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또 중국에서처럼 잘못을 하더라도 돈과 권력에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어려움을 당하는 동포들이 같은 동포들이나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법과 규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법무부가 시행하는 금번의 특별체류허가를 정책을 계기로 동포들의 입국과 체류, 그리고 취업과 관계된 불법의 악순환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더 적극적으로 동포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리라 확신한다. 그렇다면 동포들도 이에 부응해서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후손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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