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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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 완화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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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2011년부터 귀화신청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부나 모의 호적이 있고 친척이 있는 동포2세(1949년 10월 1일 이후 출생)가 귀화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그리고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연고 동포의 경우는 5년 이상의 국내 체류기간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방문취업 자격을 가진 동포들의 경우 이 체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도록 체류지침을 시행하였다. 즉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경우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후 입국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렇게 중국을 다녀오면 이전의 3년 기간은 인정을 해 주지 않아 귀화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에서는 귀화를 위한 국내거주요건을 변경하여 방문취업자격 동포들이 3년 되는 시점에서 중국을 갔다 오더라도 1개월 이내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의 3년을 인정해서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귀화신청을 위한 국내거주요건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다.

첫째,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을 한 후 그 허가기간 안에 입국한 경우, 둘째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이다.

방문취업자격으로 체류 중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했다 1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되며, 어떤 사유 등으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 안에 입국한 무연고동포의 경우는 5년을 충족시켜주면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해졌다. (조선족의 친구들 사무총장 이호형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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