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초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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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초청에 대한 안내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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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는 2011년 3월 15일부터 체류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거주(F-2) 사증을 발급하고, 국내에서 2년 체류 후에는 영주(F-5)자격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민의 미성년 중국인에 대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던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공관에 위임키로 하였으니 2011.3.15부터는 재외공관에 직접 비자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영주(F-5)자격 부여

현재까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11.3.15부터는 거주(F-2) 및 영주(F-5)자격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방문동거(F-1)소지자는 수수료 없이 자격변경신청에 의해 거주(F-2)자격부여, F-2자격으로 2년 체류 후 영주(F-5)자격 신청 가능

 ‘국민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폐지

중국 국적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 발급하던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폐지되므로 향후에는 재외공관에 직접 초청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국민의 중국인 미성년자녀 초청 시 주요 제출서류(일부 가감가능)
    -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 국민의 미성년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
    - 국민과 해당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 입증서류
    - 여권, 호구부, 거민증 등 피초청자 관련서류
    - 국민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자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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