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호 미드리가 특별히 만난 인물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석동현 본부장이다. 석 본부장은 검찰출신으로서 지난 1995년과 2003년도를 포함하여 세 번에 걸쳐 법무부에서 재직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체제로 확대 개편된 이후 두 번째로 지휘봉을 잡은 석동현 본부장은 취임 이후 여러 혁신적인 정책 도입을 통하여 명실공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위상을 확고히 잡아가고 있다. 금년 1월1일부터는 우수외국인재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국적법을 시행하는 등 이민사회로 변화해 가는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월21일 오후, 미드리 발행인 곽재석 소장과 소은선 연구실장이 석동현 본부장 집무실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편집자 주]

곽재석: 석 본부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많은 혁신이 있었는데요. 그 간의 업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신년 정책 구상에 대해여 듣고 싶습니다.
석동현: 그 동안 국가간 인구이동의 증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우수인재 유치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과 복수국적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시행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출입국 할 수 있도록 출입국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크루즈선박 관광객에 대한 상륙허가제를 도입하여 출입국심사를 간소화하고,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충할 것입니다. 아울러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국민에 대한 관광 복수사증 발급 확대 등 사증발급절차를 개선하여 출입국 편의를 도모할 것입니다. 신년에는 그간 추진해 온 여러 혁신적인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도록 하는 한편, 더욱 날로 증대하는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곽재석: 국제사회에서 외국인 우수 전문인력 국내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석동현: 외국인 우수 전문인력 국내유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한 정책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개방적 외국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체류환경 개선과 이민자의 조기정착 지원 등 사회통합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도 활성화할 것 입니다. 또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인력에 대한 국내 장기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육성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주권제도를 정비하는 등 보다 개방적인 이민 수용환경을 더욱 조성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곽재석: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석동현: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자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결혼비자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적절한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을 정착시켜 파행적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등 재한외국인의 정착 지원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난민문제와 관련해서는 난민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숙식․의료서비스 제공 등 기초적 생활환경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난민지원센터 건립(2012년 완공 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외국인 관리방식을 현행 불법체류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평가 방식에서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 수/전체 체류외국인 수)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책에 유연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곽재석: 본부장님께서는 ‘재앙적인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국의 국가 생존을 위해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석동현: 우리나라는 2016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19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국가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은 우수인재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유입과 함께 언어․문화․종교 등의 다양성 증가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이민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선진국은 이민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외국인 유입에 따른 혼란과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민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곽재석: 개인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최근에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신 이민청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동현: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유입이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를 위하여 이민청 등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석: 지난 1월 14일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압니다. 관련하여 금번에 논의된 주요 결정 사항이 있으신지요?
석동현: 말씀대로 1월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안건은 2008년에 수립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이민자의 사회통합 등을 위해 총 1,024개 사업(중앙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을 시행하게 되며, 중앙부처의 166개 사업 중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73.5% (적극적인 개방 25.9%, 사회통합분야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 도입, 결혼이민자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 외국인 복지서비스 확대,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한 결혼사증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 시행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재외동포 지원 강화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가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곽재석: 석 본부장님께서 중국 ․ CIS 동포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석동현: 전 세계 380여 만 외국국적동포는 저출산․고령사회의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국가발전의 잠재적 성장동력으로서 우리의 귀중한 인적자원입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재외동포를 거주국과의 관계 증진에 적극 활용하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 투자․교역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왕래와 체류편익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곽재석: 그런데 동포포용정책은 정치외교적으로나 또 국내의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항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요.
석동현: 단순노무산업분야에서 취업하려는 동포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국민근로자의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입국 인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다각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제조업체 등에 동포 취업을 적극 유도하여 모국과 동포사회가 동반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곽재석: 현행 방문취업 체류자격 동포들이 사증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 동포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무척 궁금해 합니다.
석동현: 잘 아시다시피 방문취업제는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 소련지역 거주 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하고, 취업을 원하는 동포는 취업교육 후 36개 단순노무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러 2011년 12월부터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동포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문취업 최장 체류기간 만료자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문취업 최장 체류기간 만료 동포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모국과 동포사회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귀국 유도와 함께 및 재입국 허용 방안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석: 최근 동포사회에서는 재외동포기술연수 정책에 대하여 정책 도입배경 및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불평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석동현: 2008년 경제위기에 따라 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방문취업(H-2) 동포 신규 도입인력을 동결함에 따라 한국어시험 합격자들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기 위해 장기 대기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는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이들 동포에 대해 취업 전 관련 산업분야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에서 습득한 기술을 귀국 후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동포들의 거주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포에게 안정적 정착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곽재석: 그렇다면 (재외동포)기술연수와 관련하여 동포들의 이해와 협조에 도움이 되는 본부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석동현: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동포가 국내에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받을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한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하여 주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부분 취업활동(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교육 절차를 마치게 되면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 받아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동포가 국내에 입국하여 제조업 등 단순노무산업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이나, 방문취업 비자 발급 인원은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시에 많은 동포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포들에게 혜택을 줄까하는 고민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복수국적 허용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기대
곽재석: 새해 들어 그간 우리 사회에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국적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앞으로 복수국적 허용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석동현: 경직된 단일국적주의로 인한 국민의 국적이탈을 방지하여 국가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젊은 경제활동인구와 지식과 정보력을 갖춘 우수한 해외 인재들을 유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니다. 이는 해외 입양인, 만65세 이상 영주 귀국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복수국적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재석: 최근 외국인 범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예방의 적절한 방안으로 법(질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석동현: 우리 부는 재한외국인의 우리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질서)교육이 포함된 다양한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교육으로 결혼이민자의 행복한 한국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해피스타트 프로그램’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한국사회이해 과정은 국내 체류 및 근로 관련 법령, 인권보호 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의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학습관에 법문화 이해 과목 등을 개설하여 체계적 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류외국인 유형에 맞는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재석: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빼 놓을 수가 없는데요. 불법체류 억제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석동현: 불법체류 문제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 아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체류자 관리 방식에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 할 것입니다. 특히 동포들의 불법체류와 관련해서는 나 자신이 과거 2003년도에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재임 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적문제를 다루면서 재중동포 정책에 관여한 경험이 있어 재중동포들에 대한 출입국 체류관리 행정과 정책의 변화를 잘 알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동포들의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재외동포 고충해소 방안’ 시행 중
곽재석: 아울러 2만5천여명에 달하는 동포 불법체류 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현재 실시 중인 ‘선별적 합법화정책’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동현: 지난해 5월부터 장기체류로 인한 가족형성, 생활기반 구축 및 귀국 시 재정착 곤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외동포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올 1월부터는 재외동포 고충해소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 “재외동포 고충해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외동포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곽재석: 이민국가로 나아가는 한국사회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 부처의 수장으로서 향후 국가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민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동현: 이민정책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외교․국가안보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이민정책은 다음세대를 위한 미래 생존정책으로서 미리 앞서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바람직한 비전 수립과 치밀한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정책 비전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방의 문턱을 과감하게 낮추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성숙한 다문화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민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의 분산된 외국인정책 수행체계를 가칭 ‘이민청’ 등으로 단일기구화하여 통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입국․외국인본부장 프로필
성 명 : 석 동 현(石 東 炫)
생년월일 : 1960. 7. 10.
학 력
- 1979. 부산동고 졸
- 1983. 서울대 법학과 졸
- 1986.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
경 력
- 1983. 사법시험 합격(25회)
- 1985. 사법연수원 수료(15기)
- 2002. 대검 공보담당관
- 2002.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 2003. 법무부 법무과장
- 2004. 서울고검 검사
- 2005.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 2006.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 2007. 서울고검 검사
- 2008.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장급)
- 2009. 대전고검 차장검사
- 2009. 8. ~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주동포정책연구소 미드리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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