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 일정한 요건의 중국인에 한해 발급해 오던 결혼 사증발급인정서제도 폐지
→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기· 불법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F-2)자격으로 변경 제한
→ 재외공관에서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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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요건의 중국인에 한해 발급해 오던 결혼 사증발급인정서제도 폐지
→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기· 불법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F-2)자격으로 변경 제한
→ 재외공관에서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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