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이 2011.01.01부터 현금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거소증 발급의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신청서에 정부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근거조항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서울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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