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사증 ‘최근 3년 이내 한국법 위반’ 사유 불허 안내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였으나 ‘최근 3년이내 한국법 위반’사유로 불허 되는 것은 한국 정부(법무부)의 아래와 같은 지침에 따른 것을 알려드립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 범칙금이나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재외동포(F-4) 이외의 사증은 이와 같은 제한 없음.
방문취업(H-2)동포 가족초청 안내
제조업 등 업종에서 방문취업 자격(H-2)으로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사람들은 친족을 초청 할 수 있으니 사증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고 근무처 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제조업?농축산업?임업?어업분야의 업종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자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은 제외)
※ 임금체불, 사업장 폐쇄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는 계속 취업으로 간주
내용 : 2명 이내의 친족에 대한 초청기회 부여 (1년에 1명), 피초청자에게 단기종합 (체류자격:C-3,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 사증을 발급
※ 가급적 2촌 이내의 친족 초청
시행일자 : 즉시 시행
선양영사관 사증발급신청양식 변경
사증발급신청서의 양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분간 구 양식사용을 허용하나, 2011. 03. 02. (수) 이후는 새로운 양식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영사업무→영사업무서식→14. 사증발급신청서(영문)
최근 사증발급신청서를 부실 작성하는 사례가 많은 바, 신청서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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