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체류허가지침, 기왕이면 너그럽게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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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체류허가지침, 기왕이면 너그럽게 적용하자!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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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형 박사의 칼럼

이호형 박사,  '조선족의 친구들' 사무총장.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포고충해소지침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것으로 동포 포용정책에서 한 획을 그을만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 정책을 기점으로 앞으로 더욱 포용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동포의 고충이 완전히 해소되는 날이 수년 내로 오리라 확신한다.

본부에서 내려 보낸 동포고충해소지침은 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적용하면 더 이상 10년 이상 불법 체류한 동포는 없게 되고, 인도적 사유가 있음에도 불법 체류하는 동포들이 대부분 구제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본부의 지침을 전달 받아 시행하는 일선 출입국사무소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거의 대부분의 출입국사무소가 본부의 취지를 잘 알고 가급적 동포를 포용하는 쪽으로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존경심과 고마움이 절로 일어난다.

그런데 극히 일부의 지방사무소에서는 동포를 포용하라는 지침의 취지와 역행하고 있어 구제를 받겠다고 찾아간 동포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이로 인해 원성을 사고 있다.

지침 적용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재외동포고충해소 지침 “① 2011년 1월 3일 기준 10년 이상 불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구제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동포들의 처리 문제이다. 본부는 형사범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동포의 경우 구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사무소에서는 이런 동포에 대해서는 무조건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다. 구체적 예로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10년 이상 체류하다 금번에 서울사무소에 특별체류허가를 신청한 윤아무개 동포이다. 그는 한국에 체류하던 중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특별체류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 대신 출국명령서를 받았다.

위명여권에 무면허 운전을 한 동포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번 지침의 취지는 그렇게 위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동포의 일반적인 처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 사면을 해주고 모국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위 동포에 대해서는 과거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하고 특별체류허가를 해 주는 것이야말로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3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고 출국명령을 내렸으니, 이 동포는 특별체류허가를 신청하러 갔다 본의 아니게 한 번 더 법을 위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출국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 동포는 결코 자진해서 출국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 다시 한 번 더 위법행위를 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동포가 서울사무소로 가지 않고 지침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다른 사무소로 갔다면 충분히 특별체류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10년 불법체류기간을 계산하는 문제를 두고도 서울사무소는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동포들 가운데는 2003년에 시행된 법무부의 동포 재입국 정책에 따라 몽골에 5박 6일 다녀온 경우도 있고, 중국에 한 달 가량 다녀 온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합법으로 있다 불법체류자가 된 자들이 있다.

본부는 위의 동포들처럼 과거에 법무부의 정책에 따라 잠시 합법신분이 되었다 불법이 된 경우에도 처음 입국일자가 2001년 1월 3일 이전인 동포들에 대해서는 특별체류허가를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는 이 지침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과거 어떤 형태로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불법이 된 동포는 불법이 된 그날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특별체류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위 경우에 해당하는 동포들 가운데는 위명여권으로 입국해서 위명여권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불법이 된 동포들이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위명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서울사무소처럼 지침을 해석한다면 합법 신분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며 또 법무부의 정책에 따라 단기간 출국을 했다온 동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 본부는 위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정책에 따라 과거 일시적으로 합법체류를 한 된 동포에 대해서도 입국일자를 기준으로 특별체류를 허가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본부가 모처럼 어려운 결단을 내려 동포들을 포용하기로 했다면, 이를 시행하는 일선 사무소는 모름지기 본부의 방침에 적극 순응하여 가급적 많은 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일선 사무소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본부에 문의를 하거나 상신하여 한 명의 동포라도 더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동포의 고충이 해소되고, 동포들은 대한민국이 부모의 나라인 것을 두고두고 고마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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