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수외국인재 선정 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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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외국인재 선정 평가기준 마련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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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 절차가 대폭 간단해지고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를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미국의 최우수 외국인재에 대한 즉시 영주권 부여기준인 EB-1 기준 등을 참고하여 우수인재 평가기준 초안을 작성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를 보완, 확정하게 되었다.(별표2. 평가기준 참조)

향후 우리나라 국적취득 희망자 중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거나 복수국적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마련한 평가기준을 참고로 하여 우수인재 해당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우수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과 같고 우수인재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 국적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계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와 관련부처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수외국인재를 선정하는 등 국적업무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우수인재 추천권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포함)

나. 국회사무총장

다. 법원행정처장

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법무부장관이 우수인재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적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나. 4년제 대학의 총장

다. 재외 공관의 장

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장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바. 대한체육회 회장

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장1)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네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우수인재 평가기준

1. 과학,인문․사회학 등 학술 분야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탁월한 연구실적이 인정되는 학자

가. 국내⦁외의 4년제 대학의 교수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중인 자

나. 대한민국의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 단체,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수상한 경력 또는 5년 이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에 등재된 학술지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수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국제적 학술 업적으로 탁월한 연구실적을 판단

2. 문화․예술, 체육 분야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무용 등 공연예술, 체육 등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예 중 최소한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상을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

2)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

3)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는 자

4)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나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한 경력

5)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서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한 경력이 있는 자〔체육 분야 경우 올림픽, 월드컵축구(U-17, U-20),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대륙별·간(주니어)국제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지도 자〕

6)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연봉이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배 이상

7) 흥행수익이나 출판, 음반판매 등과 같은 예술활동을 통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증거(연간 수입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5배 이상)

3. 경영·무역 분야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

가.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anager or Executives)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근무예정이 확정된 자

나.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이고, 법인의 대표는 실질적 경영주일 것)

4. 첨단기술 분야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첨단기술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5배 이상인 자 또는 같은 연봉으로 고용되기로 확정된 자

나. 첨단기술 분야에 특허출원한 발명자로서 그 특허권으로 인한 총 소득이 3억원 이상인 자(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 첨단기술이라 함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을 말함

5. 공통사항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요건과 관계없이 우수인재로 인정 가능

※ 기간 계산은 국적취득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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