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전 길림—훈춘고속철도 도문구간 건설 토지징용 파가이주가옥 조사사업이 전부 결속되였다. 시내의 5개 중대한 철거기업을 비롯하여 전기선, 도관, 도로 선로바꿈 등과 관련한 의향협의서가 이미 모두 체결되고 평가작업이 추진되고있다.
올해 2월말전으로 토지징용, 파가이주 사업을 완수하고 시공단위의 입주를 담보하기 위해 이 시 철도건설판공실에서는 해당 단위 인원을 협력하여 파가이주군중들과 주동적으로 소통하고 배합하여 건설가운데서 나타난 곤난과 난제를 적시적으로 해결, 특히 토지징용 파가이주 군중에 대한 정책선전해석사업을 잘해 고속철도건설에 량호한 시공환경을 마련하고있다.
이 시 철도건설판공실에 의하면 도문시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1일 동원대회를 소집하고 시철도건설판공실 및 관련 부문에서 성정부의 해당 요구에 따라 도문구간 토지징용 및 지상부착물 파가이주 사업을 책임졌다.
이 시 철도건설판공실 관계자는 토지징용범위인 철도설계부문에서 지정한 검측중심지점 량측 100메터 구역이내와 계획용지구역 500메터 이내는 원 지형, 지모를 확보해야 하기에 이 구역에 사사로이 위법건축물, 전력, 통신, 도로 등 기초시설을 건설하는것을 불허하고있으며 동시에 이런 곳에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공예작물을 재배하며 식수조림을 하고 약재를 파종하는 등 무모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전사업을 강화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 철도건설판공실은 합리하게 징용된 가옥, 토지, 공예작물, 림목, 양어장에 대해서는 국가의 해당 표준에 따라 보상해주며 규정을 어겼거나 정상이 엄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전부의 책임을 짊어지며 법적추궁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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