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교실)당 수강생 40명 초과하지 않도록 배정
[서울=동북아신문]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은 최근 일부 동포 교육기관의 실태파악 점검 중 형식적으로 부실운영하거나 동포의 학습능력을 감안 하지 않고 50명 이상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등 부실 운영이 발견되고, 일부 수강신청 대행업체가 기술학원과 사전공모 결탁하여 동포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되고 있어 교육기관의 학급당 정원과 대행업체의 동포수강생 수강대행 업무에 대한 시정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각 교육기관에 대한 동포수강생 배정기준에 따르면 1개 학급(교실)당 4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1개 교실의 규모는 48㎡(수강생 1인당 1.2㎡)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같은 날 동일한 교실에서 2개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개 교실에서 2개반을 모아서 함께 교육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적발 시 9개월간의 수강생 배정이 중단된다.
한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은 1개 대행업체에서 1개월간 한 지정학원에 10명 까지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이상은 동포 본인이 직접 지원단을 방문하여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한외국인방송/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