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드림'의 좌절, 그래도 가야만 하는 한국...다른 해결책 없나?
상태바
'코리안 드림'의 좌절, 그래도 가야만 하는 한국...다른 해결책 없나?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2.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13일 중국 연길시 해방로 서시장. 한국의 197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조선족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중국 인구 13억명 가운데 조선족은 약 23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 가운데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94만명 정도가 모여 산다. 그래서일까. 지난 1월10일 <시사저널> 취재진이 방문한 연길시(延吉市)는 마치 한국 1970년대의 도시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연길시 어디를 가든 한국말과 한국의 최신 노래가 들려온다. 심지어 한족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도 최근 한국내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주제곡을 벨소리로 들을 수 있을 정도이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연길시 서(西)시장에 가면 우리의 정겨운 시골 장터를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도 있다.

이제는 한국내에서도 조선족을 만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웬만한 대형 식당에서는 조선족 여성들이 거의 빠짐없이 일하고 있다. 막노동 현장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조선족 대부분은 “연변에서 왔습니다”라며 웃는다. 한국과 중국 조선족의 경계가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조선족에게 한국은 여전히 ‘희망의 땅’이다. 중국에서 몇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한국에서는 1년 만에 손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어렵게 번 돈으로 고향 연변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유행’은 아직도 여전하다”라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전언이다. ‘내 집 마련’이 우선이기는 한국이나 조선족 사회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배운 음식 솜씨로 연길에서 큰 음식점을 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대도시인 심양이나 베이징 등지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연길시에서 만난 연변조선족 자치주 정부의 한 중간급 간부는 “조선족이 한국에서 벌어오는 돈이 연변 주 정부의 1년 재정 수입보다 10배 이상 많다”라고까지 말했다.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번 돈이 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너도나도 기회가 되면 한국으로 돈벌이를 떠나려고 한다.

그런데 기자는 최근 한 지인으로부터 조선족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들었다. 사소한 실수 하나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조선족이 약 3천여 명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도 적지 않았다. 취재진이 중국 연변 현지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 안타까운 사연을 확인해보기 위해서였다.

그나마 조선족 가운데 아직도 한국에 호적이 남아 있거나, 친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와 취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을 때는, 다소 과장해서 표현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 법무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무연고 동포들’에게 한국 취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른바 ‘방문 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 계획’이 바로 그것이었다. 과정은 이렇다. 우선 조선족 동포들이 인터넷을 통해 기초 신청 서류를 작성한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실무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시험에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 방문 취업자를 결정한다.

‘무연고 동포 선발 계획’에 응시생 급증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우선 무연고 조선족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편법과 불법 행위가 뒤따랐다. 중국 심양에서 ‘요녕 봉융 교육정보자문유한공사’를 운영하는 한국인 이향곤 사장은 “2007년 이전까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브로커를 통하거나, 서류를 위조해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서류와 시험, 추첨 등을 통해 한국으로 가는 길이 많이 편해졌고 불법 체류를 하려는 조선족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무연고 조선족’에게 ‘코리안 드림’을 안겨준 셈이다.

조선족 사회는 이 제도를 크게 반겼다. 법무부의 ‘방문 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 계획’에 따라 시험 첫해인 2007년 9월에 실시된 ‘제12회 한국어 능력 시험’에는 2만9천명이 응시했고, 이 가운데 91%가 합격해서 2만2천7백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같은 소문이 순식간에 동포 사회에 퍼지면서 이듬해인 2008년 4월에 시행된 ‘제13회 한국어 능력 시험’ 때는 응시생이 자그마치 20만명이나 몰렸다. 당시 시험장 좌석 수는 4만2천석에 불과했는데, 이보다 무려 다섯 배나 많은 응시생이 한꺼번에 몰렸던 셈이다. 그해 9월에 실시되었던 제14회 시험 때도 대성황을 이루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을 “열풍도 그런 열풍이 없었으며, 오히려 한국어 시험을 보지 않는 조선족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였다”라고 말한다. 한국 법무부는 그동안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응시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컴퓨터 추첨을 통해 2만5천명 정도를 선발해 한국에 취업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2008년 4월의 13회 시험부터 2010년 9월의 20회 시험까지 합격한 응시생 가운데 한국행 추첨에서 탈락해 누적된 인원이 무려 14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재추첨을 통해 한국으로 가려는 대기자로 남았다. 한국으로 들어갈 날만 학수고대하며 마냥 기다리는 신세가 된 셈이다. 이같은 적체 현상을 풀기 위해 한국 법무부는 2010년 4월부터 제13~15회 합격자에게 C-3 단기 복수 비자를 발급해주었다. 이 복수 비자는 한국의 농어촌뿐 아니라 기술 연수를 원하는 응시생들에게 발급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으로 오려는 조선족들이 워낙 많다 보니 복수 비자라는 것을 발급해 나름의 ‘구제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C-3 비자가 발급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C-3 비자 신청자들 가운데 자신이 비자 발급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다른 응시자들도 자신들의 상황을 확인해보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그러자 13회와 14회 합격자들 가운데 3천명 이상이 아예 한국으로 들어갈 자격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격 미달로 한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그것도 모른 채 추첨에서 떨어진 줄로만 알고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조선족이 한국어 시험을 치르려면 우선 중국의 ‘교육부 고시 중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국적, 민족, 성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해야 한다. 문제는 인터넷을 잘 모르는 조선족이 많았다는 점이다. 컴퓨터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농촌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자연히 ‘컴맹’ 조선족들은 인터넷 신청을 대행해주는 여행사와 대행 회사들의 문을 두드렸다.

정작 문제는 여행사와 대행 회사들이 인터넷 신청을 대행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청 서류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민족’란을 대충 기입해왔던 그동안의 관례가 화근이 되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족’란에서 ‘조선족’ 항목에 명확히 체크해야 하는데, 대충 ‘한족’이나 ‘만주족’ 등을 체크하거나 아예 아무런 체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간 응시생들이 연변에서만 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 법무부측은 “피해 조선족이 5천~6천명 정도 된다”라고 밝혔다. 양국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숫자가 무려 두 배나 차이가 난다. 정확한 피해 실상조차 파악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한국 법무부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다. 즉 ‘민족’란을 잘못 표기한 응시생 전원에게 비자 발급을 불허하고 있다. ‘민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 속내는 14만명에 달하는 대기자의 적체 현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조선족들이 신청 서류에 왜 ‘민족’란을 대충 기입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에 관해서는 ‘시간 싸움’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3·14회 시험 때 응시자가 무려 20만명 이상 몰린 데다 선착순으로 서류 신청을 받다 보니 인터넷을 통해 1분 안에 모든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초스피드 접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여행사와 대행 회사 직원들이 고객들의 서류를 하나라도 더 접수시키기 위해 서둘러 기입하는 과정에서 ‘민족’란을 대충 넘어갔던 것이다. 연길시에 위치한 ㄱ여행사의 이모모 부장은 “12회 시험 때에는 ‘민족’란을 대충 기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13·14회 시험 때도 대충 써냈는데…. 고객들에게 미안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조선족이 주요 고객인 한 대형 여행사의 사장은 “2007년 9월에 실시된 12회 시험 때는 ‘민족’란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비자를 발급해주었다. 그런데 13회부터 민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 연길시의 한 여행사에서 피해를 입은 조선족이 인터넷 신청 화면에서 민족란을 가리키고 있다.

  한국 법무부의 융통성 없는 원칙에 불만

지난 1월11일 오전 연변에서 만난 조선족 피해자 다섯 명은 한결같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 신상 자료를 요청하든지, 응시생들에게 관련 공문서를 첨부하라고 하면 분명히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법무부에서 조선족 응시생들에 대해 별다른 구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서류 신청을 대행한 여행사 등의 ‘큰 실수’를 성토하면서 동시에 한국 정부에 대한 서운함도 그대로 표출했다.

이들이 한국 취업을 위해 들인 경비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응시생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데는 등록비로 3백 위안(약 5만5천원), 교통비와 대행비가 적게는 5백 위안(약 9만원)에서 많게는 2천5백 위안(약 45만원)까지 든다. 연변의 대학 교수 월급이 4천 위안(약 73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서민의 입장에서는 제법 큰 비용인 셈이다.

인터넷 접수를 대행해준 여행사측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 기자가 만난 연길 시내의 여행사 관계자 네 명은 한결같이 “피해를 보신 고객들은 지금도 ‘환불은 필요 없으니, 한국으로 가는 비자만 받아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가 구제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 여행사 관계자도 자신들의 ‘실수’를 순순히 인정한다.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되다 보니 시간에 쫓겨 제대로 기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변의 이혜정 강휘여행사 사장은 “중국 교육부 고시 중심에서도 인터넷 접수 시간을 짧게 해놓고 그때만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신청 기간을 길게 정해놓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 안타까운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는 듯했다. 기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법무부에 문의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1월 27일 전화 통화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들의 입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표기 하나를 잘못한 것 가지고 (입국을) 제한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도 있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입국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피해 조선족들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피해 조선족들에게 “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브로커들이 연변 현지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선족들의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내가 반드시 한국에 가야 하는 까닭은…”피해 조선족 3인의 울분 토로


박성자

중국 연변 현지 여행사 등의 ‘작은 실수’로 인해 코리안드림이 좌절된 조선족들의 사연은 구구절절하다. 저마다 경제적으로 딱한 사정을 한 보따리씩 풀어놓았다. 지난 1월11일 연길시에서 만난 박성자씨(여·34)는 2008년 14회 시험 때 여행사 직원이 자신의 ‘민족’란에 ‘한족’으로 잘못 기재했다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이다. 박씨는 중학교 2학년인 열네 살짜리 아들과 단둘이 산다. 아들이 돌을 지나자마자 남편과 이혼하고 그동안 옷 판매 등으로 생계를 꾸려왔다고 한다. 박씨는 “난 한 달에 복장(옷)을 팔아서 1천5백 위안을 번다. 그중 아들의 영어·수학·물리 학원비로 1천3백 위안이 나간다. 그나마 전에 벌어놓았던 돈이 있어 한 달에 2천 위안으로 생활한다.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서 이제나저제나 한국에 간다는 꿈에 부풀었는데…. 아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라도 빨리 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리영금

연길시에 사는 리영금씨(여·48)도 2008년 14회 시험 때 여행사에 5백 위안을 주고 서류 접수를 대행시켰다. 시험도 4백점 만점에 3백67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행사에 제출했던 서류에도 분명 ‘조선족’이라고 썼다. 하지만 여행사 직원이 인터넷에 접수시키는 과정에서 ‘민족’란에 ‘해당자 아님’으로 잘못 기재했다. 주심양 한국총영사관에도 하소연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올해 23세인 딸과 단둘이 사는 리씨는 “딸아이에게 미술 공부를 시켜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한국에 가려고 했다. 나는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한다. 제발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침울하게 말했다.


리종길

리종길씨(남·55)는 부인이 병에 걸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을 바라고 있었다. 2008년 14회 시험 때 ‘한족’으로 체크된 것이 화근이었다. 여행사 대행 수수료와 시험 장소였던 항저우까지 다녀온 경비를 포함해 리씨는 자신의 석 달치 월급인 6천 위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리씨는 “여행사에 물으니 ‘빨리 입력하다 보니 실수했다’라고 하더라.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도 없다”라며 아쉬워했다.

  한국 정부가 법률 재검토해 빨리 구제해주기 바란다”연변조선족 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고위 간부 인터뷰

기자는 1월11일 오후 연길시 중심가에 있는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 ‘연변조선족 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의 한 고위 간부를 만났다. ‘한족’ 출신인 이 간부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조선족들이 ‘민족’란을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한국행이 좌절된 사실을 잘 알고 있나?

잘 알고 있다. 100여 명 정도가 우리 출입경관리국에 신고를 했다. 응시자뿐 아니라 여행사 사람들도 (한국어 능력 시험) 수험표에 ‘민족’란이 따로 없어서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

  조선족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백성들(응시생들)이 여행사에 항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

  주 정부에도 항의하지 않았나?

주 정부에도 많은 항의가 있었다. 그래서 주 정부에서는 여행사들에게 ‘주 정부에 신고한 백성들에게 환불해주라’라고 했다. 여행사들이 (응시자들의) 인생을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의논했나?

한국 법무부가 갑자기 ‘민족’란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법무부에 전화를 하고 서류도 네 번 정도 보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제대로 답신이 없었다. ‘민족’란을 잘못 쓰는 바람에 비자가 안 나온 조선족들이 진짜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인증해서 보내겠다고 했는데도 한국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

  주 정부에서 별도의 대책은 없나?

무슨 대책이 있겠는가. (한국인과 조선족이) 다 같은 조선족인데 잘못 기입한 것 하나 때문에 출국을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들은 몇 년 동안의 꿈이 좌절되었다. 희망컨대, 한국 정부에서 이들을 구제해서 빨리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흑룡강신문/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