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2011년 1월1일에 시행된 개정 국적법과 관련, 복수국적자 (예: 대한민국과 중국 국적 보유)에게 단기종합(체류자격:C-3,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복수사증을 발급 하고 있으니, 사증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입국 및 체류 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함.
대상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비서류
초청인: 초청장 원본 (초청자의 등록된 인감날인, 공증불요), 초청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면 사본, 사증발급신청서1매 (사진부착),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시행일자 : 2011년 02월 1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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