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기업퇴직인원 양로금대우표준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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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기업퇴직인원 양로금대우표준 조절
  • 송은영 특약기자
  • 승인 2011.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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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제7차 기업퇴직인원 양로금조절 소식공개회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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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 연변에서는 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등 부문의 “2011년기업퇴직인원기본양로금을 조절할데 관한 통지”와 “전 성 2011년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조절TV회의”정신에 근거해 기업퇴직인원 양로금대우표준을 조절,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하고있다고 연변일보가 전했다. 이번 조절은 2005년 련속 조절을 거친후에 진행하는 제7차 조절이다.

27일, 소집된 전 주 제7차 기업퇴직인원 양로금조절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조절은 일반조절과 특수조절 두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조절에서 월평균 인당 105원의 기본양로금을 증가하는 외 루계로 비용납부년한이 만1년이 될 때마다 1.3원씩 증가한다. 특수조절은 일반조절의 토대에서 아래와 같은 리퇴직인원은 기본양로금을 더 증가한다.
건국전 혁명사업참가자는 매달 40원 증가, 1953년말전 사업참가자는 매달 20원, 2010년12월31일전에 만 70~74세인 로인은 매달 20원 ,만 75~79세인 로인은 40원, 80주세 및 그 이상 로인은 60원 증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고급직함을 가진 인원은 매달 100원 증가, 부고급직함인원(고급공인기술자 포함)은 매달 80원 증가, 그중 남성 만70세, 녀성은 만65세 및 그 이상 년령의 정고급직함소유자는 매달 60원 더 증가, 부고급직합소유자는 40원 더 증가한다. 한편 원 공상업종사인원은 월평균 인당 30원이 증가, 퇴역군인전업간부의 기본양로금을 상술한 표준에 따라 조절한후 당지 월평균 인당 기본양로금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당지기본양로금수준에 도달시킨다.
소개에 의하면 올해 음력설전까지 증가된 기본양로금을 전부 퇴직인원에게 발급하게 되며 음력설후 주 및 각 현,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는 보충심사수속을 진행하여 4월15일전까지 심사사업을 전부 마무리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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