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시는 국무원 산하 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주거용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이번 1.4분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며 세율은 해당건물 가격의 1%가 될 것이다.
중국은 사업용부동산에만 가격의 70-90%를 과표로 적용해 1.2%의 재산세를 부과해온 반면 주거용부동산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왔으며 중경시의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중국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시장 안정차원에서 재산세 도입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중경시 사례를 시작으로 북경과 상해, 심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 4대 도시의 집값은 전년대비 23~4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민석간이 5일 중국부동산정보그룹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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