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관련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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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관련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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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일부 해외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올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 5월 4일 정부의 개정법 공포와 함께 시행된 '국적 불선택 시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조항의 폐지'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1월1일부로 전면 발효되는 개정법에는 ᅀ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완화 ᅀ우수 외국 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 ᅀ한국 국적의 상실결정 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본보가 새해를 맞아 통일 및 외교, 법무와 법제, 그리고 보건 복지, 교육 및 여성•가족분야 등 재외동포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등을 살펴봤다.

▲통일분야=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확대 개편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올해부터 탈북자의 사회적응과 취업지원 및직업 훈련 등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또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맡을 연구수행기관과의 계약을 연내 마무리 짓는다.

▲외교통상분야= 외교통상부는 2012년에 실시될 재외국민선거에 선거권자의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해 법무부, 선관위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북핵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분야= 올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돼 국내 및 재외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또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급여, 양성자 치료기 급여, 고가 항암제 급여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된다.

▲법무•법제분야= 1월부터 원정출산을 감행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얻을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국적법을 개정해 부모가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분야=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로 입학사정관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기존에 추진했던 제도들이 정착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 올해 논란이 됐던 교육 문제들도 그 실효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기당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기존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축소된다.

▲여성•가족분야= 여성가족부는 국제사회 기여를 통한 여성분야의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출범하는 UN women(유엔여성통합기구)에 53억원을 기여한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주 5일 근무 월 50만원)를 일부 지원한다.(월드코리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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