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한 동포 봐주고 불법체류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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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한 동포 봐주고 불법체류 근절해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0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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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에 제안

지난 4월 24일, 서경석 목사(서울조선족교회)가 중국동포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에 제출해 그 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몇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의서의 내용을 보면, 크게 한중수교이전 입국자 문제, 딱한 사정이 있는 동포문제, 임금체불문제, 국적취득 신청자 취업 문제 등에 대한 법무부의 제도 개선과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서경석 목사는 먼저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에 대해 “입국자의 40% 가량은 부모의 호적이 한국에 있으므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국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설명했다.
또한, “10년이 넘게 한국에서 살아온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 문제는 정부에서도 해결의사를 밝혀온 사안이니 만큼 호적이 있는 40%의 동포들 이외의 동포들에게도 가접수 등을 통해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전했다.

서목사는 이어 딱한 사정이 있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다. “중국동포 이범수씨의 경우, 중국에 거액의 빚이 있고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씨가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했고 척추측만증을 하루 열 개의 진통제로 버티다 붙잡혀 15개월째 잡혀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서목사는 “강경한 불법체류자 단속 뒤에는 항상 이 같이 고통 받는 동포들이 나오게 마련”이라며 “강경한 단속과 함께 딱한 동포들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동포들에 대한 옥석을 가려 체류자격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서목사는 이 외에도 “한국에 와서 노동허가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국적취득 가접수자, 국제결혼 절차를 밟는 동포 등에게는 반드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은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국적취득신청까지 미루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국적취득신청 중에 몰래 일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는 설정이다.

마지막으로 서목사는 “규정만 따지지 말고 딱하고 억울한 동포들은 전부 봐주어야 한다”며 “이러한 동포들에 선처를 베푼 뒤의 불법체류자는 가차 없이 척결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국민들의 불법체류 근절 의식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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