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규제된 동포의 규제해제를 위한 청원운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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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된 동포의 규제해제를 위한 청원운동을 합니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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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나치게 까다로운 입국규제해제 절차로 고통 받는 동포들

법무부가 최근 하달하여 시행하도록 한 재외동포고질민원해소 지침에 의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들은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같은 처지에 있는 동포들 가운데 강제퇴거 당했거나 이런 저런 사유로 입국도 해 보지 못한 채 입국규제가 된 동포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까다로운 입국규제해제 절차로 인해 당연히 규제가 해제되어야 할 동포에 대해서도 입국규제해제를 해 주지 않아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살다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동포 자식이 있으며, 5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온 노부부가 헤어져 살고, 자진 출국한 후 6년 이상이 지나 무연고 동포 시험에 합격하고 추첨에 당첨되었음에도 입국을 하지 못하는 동포가 있습니다.

2. 재외동포고충민원해소 지침과 상응하는 과감한 입국규제해제의 필요성

이런 저런 사유로 입국규제가 되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도 최소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수준에 준하는 혜택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니 이들은 이미 강제퇴거 당한 후 몇 년을 고생하여 그들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동포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여 많은 진정을 올려 이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해제해달라고 하였으나, 번번이 법 규정을 운운하면서 입국규제를 해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인도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입국규제에 대해 법무부장관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인도적 사유가 있는 동포에 대해서는 즉각 입국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나 모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의 자녀

○ 국민이나 영주권 소지 동포와 결혼한 동포

○ 한국에서 낳은 자녀와 배우자를 남겨두고 강제퇴거당한 동포

○ 사증신청 과정에서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여 입국규제가 된 동포

○ 타인에게 여권을 도용당하여 입국 규제가 된 동포

○ 위명여권 사용자이든 밀입국자이든 신고하고 자진 출국한 동포

○ 강제퇴거 당한 후 3년이 경과한 동포

3. 입국규제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운동에 참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입국규제가 된 동포들에 대한 규제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이 되는 모든 동포들은 서울조선족교회로 방문하여 서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장소 : 서울조선족교회 2층

찾아오는 길 : 지하철 2호선 대림역 4번 출구, 구로중학교 울타리 맞은 편.(우체국과 양문교회 사이 '동북아신문'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 2층. 전화 : 02-857-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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