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더욱 적극적인 동포포용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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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더욱 적극적인 동포포용정책을 기대한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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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이호형 편집인 칼럼

[서울=동북아신문]지난 6월에 필자는 ‘동포사회에 불어오는 희망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법무부에서 시작된 동포포용정책의 변화에 대해 언급을 한 바 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동안 동포와 동포 단체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요구들이 대폭적으로 수용되는 획기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포고충해소 지침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의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① ‘11. 1. 3. 기준으로 10년 이상 불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②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③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자

④ 산재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⑤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체류기간도과자 포함)

⑥ 체류기간도과 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⑦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기간이 도과된 자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동포는 간단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한다. 또 이 제도는 2011년 6월 30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취한 일련의 동포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 동포를 구제하면서 앞으로 동포들이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위의 지침 가운데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기간이 도과된 자에 대한 구제책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법무부는 친척 초청으로 C-3로 입국하는 동포들이 기술교육을 받아 D-4 체류자격을 얻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H-2로 자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체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10년 이상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구제책이 시행되면서 이제 남아 있는 과제는 10년 미만의 불법체류 동포 문제와 입국규제되어 입국을 하지 못하는 동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그런데 10년 이상 불법체류 중인 동포와 인도적 사유가 있는 동포에 대한 구제책을 보면서 앞으로 10년 미만인 동포들에 대해서도 구제책이 시행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불법체류의 배우자나 자식이 10년 미만으로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사유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다른 합법 체류 동포의 불법체류 자녀나 배우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당위론이 제기 될 수 있다.

2010년을 마무리하면서 들려온 동포포용정책의 큰 소리가 새해에 들어가서는 더욱 큰 함성이 되어 온 동포 사회에 울려 퍼짐으로 더 이상 입국과 체류와 취업으로 고통을 당하는 동포들이 없는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문의전화 :02-857-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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