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말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땅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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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말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땅값
  • 송은영 특약기자
  • 승인 2010.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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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찡화쓰보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일전에 이틀 사이 토지 총 판매금액이 22.57억 위안에 달하여 전년 토지판매수입은 이미 1430억 위안에 이르렀으며 남은 9일 내에 또 공개될 그전의 필지의 입찰결과도 육속 출시될 것이다.

업계인사들은 북경시 올해 토지수입이 1500억 위안을 초과해 상해와 전국 1위의 자리를 타 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2월16일 광주시 백운신성 운성서로(白云新城云城西路)구역 4폭의 필지가 동시에 시장에 양도되면서 부동산업주들 사이에서 격렬한 쟁탈전이 펼쳐졌다. 그 중 3폭의 주택용지와 한 개 상업용지는 16집이나 되는 부동산업주들이 모여들어 서로 경쟁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오후가 되자 경매시장은 더욱 열기를 띄었으며 광주시 최고 건물 땅값이 20605원/m2 까지 치솟았다.

이에 관련해 국토자원부는 지나치게 빠른 땅값상승 견결히 억제할것을 요구하였다고 인민넷 2010-12-20발이 전했다.

19일 저녁 국토자원부는 통지를 내려 각 성(자치구, 직할시)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 및 지방에 파견해 주둔한 국가 토지 감찰국에서 유력한 조치를 취해 부동산감독관리와 조절의 정책조치를 엄격히 시달하고 땅을 매점하고 방치하거나 땅값을 높이 올리는 등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타격하고 소수 도시 땅값의 지나치게 빠른 상승을 견결히 억제할 것을 요구했다.

1. 보장성 주택용지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연말 전 면적이 큰 고급 상품주택용지를 양도 못한다.

2. 1평방미터의 값이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한 땅은 국토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3. 규정을 위반하여 양도한 것은 마땅히 즉시 양도행위를 중지하고 아울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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