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중광왕베이징 12월 12일 소식에 따르면, 원쟈보우국무원총리는 상무국무회의에서 기업퇴직인들의 기본연금(퇴직금)을 계속 인상하고 보험에 들지 않은 집체 기업 퇴직인들은 기본적인 노령 보험에 참가시키고 가정생활난으로 있는 대학생들의 자금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금지원 표준도 인상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1.보험에 들지 않은 집체기업의 법정퇴직연령을 최과했거나 도달한 사람은 1차성적으로 15년동안의 기본양로보험금을 납부하고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기본양로금 납부표준은 각 지방에서 보함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연령정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조건이 구비된 단위에서는 보험금을 적절하게 보조해주는 것을 격려한다. 기본양로금은 보험비납부가 완료된 다음달부터 매월 지불하며 지방은 국가의 통일 규정에 의하여 당지의 실제에 맞추어 기초양로수준을 확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인원의 기본양로금의 정상적인 조정은 물론 무휼금 사망보조금 등 양로보험대우도 낙실한다.
3. 보험에 들지 않은 집체기업의 2010년12월 31일까지 법정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성시호적인원은 규정에 의하여 보험비를 납부하고 법정퇴직년령까지 만 15년의 보험금을 납부하면 규정에 의하여 양로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
보통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평균조학금을 예전의 2,000위안화로부터 3,000위안화로 인상하여 20%되는 430만명에 혜택을 주고 대학교학비 면제로 22% 되는 440만명이 혜택을 보게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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