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사례1: 올해 3월 방문취업제3년 만기가 되어 귀향한 전모씨는 공안 호구과를 찾아 호구부를 출력하였다. 그런데 호구부 결혼상황에 이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놀랍고 혼란스러워 어쩔줄을 모른다.
상황을 알려고 거주구역관할부문인 社區을 찾았다. 3년전에 한국에서 별거중에 있던 남편이 귀국하여 社區를 찾아 아내가 가출하여 지금까지 종무소식이라 신고하고 社區에서 증명을 해가지고 법에 이혼소송을 한 것이었다.
법원은 3개월내에 응소하지 않으면 자동판결이 된다는 내용의 전모를 찾는 공고를 모 신문 끝자락에 냈는데 한국에 있는 전모가 그 공고를 볼 리 만무했다. 2년반이 지나서 자신이 이혼당했다는 것을 안 전모는 社區에 찾아가니 社區는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찾았지만 승소는 막무가내였다. 다행히 3년이 되지 않아 재산 획분을 하지 못했다. 만약 3년이 지나도록 전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망으로 판정되고 재산은 몽땅 전남편에게 넘겨진다.
사례2: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 김모 여인은 딸에게 위탁해서 자신이 거주구역관할공안에 가서 호구부를 출력하였다. 원래 자신이 호주로 되어있던 호구부는 남편이 호주로 되고 남편의 혼인상황은 기혼이고 자신의 혼인상황은 이혼으로 되어 있어 처음에는 호구부 오타인줄로 알았다. 그런데 호주와의 관계에는 확인되지 않고 비농호 호구라는 것만 적혀 있었다. 한국에서 2년 전에 가출하여 안해의 전화도 받지 않는 남편에 대한 의심도 배제할 수 없어 중국에 있는 동생에게 위탁하여 법원을 찾았다. 남편은 "한국에 있는 김모 여인의 이름으로 감정이 파렬되어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혼신청을 이모 여인에게 위탁한다는 위장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제기하여 이혼을 한 것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자기도 모르게 이혼당하고 재산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별거중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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