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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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제 시행 안내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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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취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전문인력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 1월부터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법무부고시 제10-709호)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때는 사전허가 대신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고만하면 되도록 하였다. (※ 2010년 11월 19일부터 조기 시행 중)

1 자격요건(대상) 및 안내문

자격 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적용제외 대상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주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E-6-2)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특정활동(E-7)자격자 중 판매사무원(31215)과 주방장 및 조리사(441).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사람으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

※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21조 본문 및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근무처변경.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안내문 교부 및 회수

- 적용 대상자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대상자 안내문’ 교부

- 체류자격 변경,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결정,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한 후 원 근무처 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안내문 회수

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신고 절차 :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근무처변경.추가신고서’와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대리인의 신고 허용).신고자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가 근무여건 상 근무지 관할 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접수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체류기간연장허가 포함)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 첨부서류

공통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 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특히,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새로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추가서류

- E-2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평생교육시설등록(신고)증 등

- E-4 : 기술도입계약서?방위산업체 지정서 등(고용계약서 대신)

- E-6 : 고용?공연추천서 (원 근무처와 동일 조건의 근무처 추가는 제외)

- E-7 :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신고 대상자 등의 체류허가

체류기간연장 및 조정

- 근무처변경.추가 신고는 체류허가 신청이 아닌 신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계약에 의해 현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미리 별도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 필요함

-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 접수 시에 신고자의 잔여 체류허가기간과 변경 또는 추가되는 고용업체와의 고용계약기간을 비교하여 변경된 고용계약기간 + 1개월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 내) 또는 체류기간 조정

□ 해고.중도퇴직자 등

- 고용주로부터 해고 또는 중도퇴직한 외국인의 잔여 체류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체류기간을 조정(잔여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조정)받거나 미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자에 한함)를 받아야 함

참고 1.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제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취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전문인력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는 사전허가 대신 15일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사후신고만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초청자(고용주)께서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구직중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면 여권.외국인등록증 및 근무처변경.추가신고대상자안내문 등으로 신고제 적용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자 요건은 붙임 법무부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적용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무처변경.추가허가를 받은 후에 고용하여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고용하기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적용대상자를 계약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대상자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용주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근무처변경.추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고용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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