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김OO네 가족, 딱한 사연으로 특별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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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김OO네 가족, 딱한 사연으로 특별체류 요청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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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목사의 인권뉴스]

[서울=동북아신문]중국동포 2세 김OO는 한국인의 자녀로, 2005년 4월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불법체류 중이다. 연노하신 부모님이 입국하여 2006년 9월에 국적을 신청하다보니 부모를 모시고 국적을 기다리게 되어서 귀국하지 못하게 된 사연이다. 사실은,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현재 일도 할 수 있고 딸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나 남편 최OO가 그동안 불법체류로 있다가 2008년 3월경 자진출국하여  귀국하였으나 입국규제가 풀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딸 최OO도 동포 3세로 한국에 유학이주하여 충남 보령시 소재 ‘아주자동차대학교’ 2년제를 졸업하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다.

이들 신청인들은 출입국법을 위반한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나이 많고 늙으신 부모님이 투병 중이시니 모친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릴 수도 없기에 국내에서 살 수 있도록 특별체류를 요청하고 있는데, 남편은 자진출국 단기사증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입국 후 동포2세 배우자로 국적신청 예정이며, 3세 딸 최OO도 부모 국적 신청시 합법체류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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