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에서는 최근에 동포고충민원해소를 위해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동포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여러 비합리적이고 비인도적인 규제들이 풀리면서 많은 동포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10년 이상 체류한 동포들에 대한 특별체류허가.
둘째, 한국인과 결혼한 동포로 위장결혼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동포에 대한 전원구제책
셋째, 친척의 초청으로 입국한 C-3 동포에 대해 기술교육연수 후 체류허가.
넷째, 방문취업제를 포함한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입국하였을 때 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같은 정향적인 조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어야 할 몇 몇 과제가 있어 이를 정리해 본다.
1. 10년 미만 불법체류 동포 구제책
10년이 지나지 않은 불법체류 동포를 위한 구제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 재외동포고충해소 지침의 보완을 통한 체류합법화
둘째, 10년 미만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체류합법화 방안 모색 - 무연고 동포
가. 인도적 사유가 있어 재외동포고충해소 지침을 보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경우
부모의 호적이 있고 친척이 있는 동포1세 및 2세 (현재 동포1세로 부모의 호적이 있고 언니, 오빠는 국적을 회복했으나 불법체류 신분이라 국적회복을 하지 못하는 동포가 있음.)
질병이나 소송 등으로 G-1 체류 중인 동포
국적을 회복한 장인 장모나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동포 (이 경우 딸과 아들이 강제퇴거를 당하고 그 배우자가 불법체류를 하고 있음.)
밀입국이나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후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동포 (현재 이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1천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10년 이상 된 다른 동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모든 자녀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유학,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배우자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중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 동포.
한국인의 연 평균 소득에 준하는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나. 10년 미만 무연고 불법체류 동포를 위한 구제 방안
근자에 개선된 동포정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동포들이 불법체류를 할 경우가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과제는 10년 미만으로 불법체류 중인 동포에 대한 체류합법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2006년에 시행한 바 있는 자진출국 후 재입국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최종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불법체류 동포들의 숫자가 2, 3천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다만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홍보를 하고 기간도 넉넉히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다른 대안은 산업체에서 3년을 취업하는 조건으로 체류합법화해주는 방안이다.
2. 입국규제해제와 관련한 사안
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입국규제해제 절차로 고통 받는 동포들
귀 본부가 하달하여 시행하도록 한 재외동포고질민원해소 지침에 의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들은 큰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같은 처지에 있는 동포들 가운데 제퇴거 당한 동포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까다로운 입국규제해제 절차로 인해 당연히 규제가 해제되어야 할 동포에 대해서도 입국규제해제를 해 주지 않아 부모자녀가 떨어져 살다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부부가 헤어져 살고, 출국한 후 6년 이상이 지나 무연고 동포 시험에 합격하고 추첨에 당첨되었음에도 입국을 하지 못하는 동포가 있다.
나. 재외동포고충민원해소 지침과 상응하는 과감한 입국규제해제의 필요성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동포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여 많은 진정을 올려 이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해제해달라고 하였으나, 번번이 법 규정을 운운하면서 입국규제를 해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인도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입국규제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특히 다음과 같이 인도적 사유가 있는 동포에 대해서는 즉각 입국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부나 모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의 자녀
- 한국인이나 영주권 소지 동포와 결혼한 동포
- 한국에서 낳은 자녀와 배우자를 남겨두고 강제퇴거당한 동포
-사증신청 과정에서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여 입국규제가 된 동포
- 타인에게 여권을 도용당하여 입국 규제가 된 동포
- 위명여권 사용자이든 밀입국자이든 신고하고 자진 출국한 동포
- 강제퇴거 당한 후 5년이 경과한 동포
3. 기타 제도 보완 필요로 하는 사안 및 지방사무소의 비합리적 행정 처분
가. 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하는 기타 사안
부모나 부부 가운데 한 쪽이 한족인 경우, 며느리나 사위가 한족인 경우 동포에 준하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에 유학중인 동포의 경우 엄마가 한족이라 입국을 하지 못하여 애로를 겪고 있다.
조부모가 동포1세로 국적을 회복하였으나 동포 2세인 부나 모가 사망함으로 연결고리가 끊어진 동포3세에 대해서도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영주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할머니는 국적을 회복하였으나, 아버지가 사망한 장손이 한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손자며느리가 한족이라는 이유로 합법적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E-9로 체류 중인 동포도 H-2 체류자격 소지동포와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동포1세로 부모의 호적은 없으나, 친척이 살아 있는 경우 국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년 10월 13일부로 지침을 변경하여 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전처럼 국적회복이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지방사무소의 더 융통성 있는 제도 시행의 필요성
법무부가 동포를 포용하기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시행하는 관할 지방출입국사무소에서는 법무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아직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서 동포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주는데 주저하고 있다. 법무부의 지침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 많은 동포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동포들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넓은 관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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