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개인신분 보험참가 녀성 퇴직년령 만 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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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개인신분 보험참가 녀성 퇴직년령 만 50세
  • 송은영 특약기자
  • 승인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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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연변뉴스넷이 전하는데 의하면, 길림성 기본양로보험정책 통일 및 규범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표준에 의해 개인신분으로 보험에 참가한 녀성들의 퇴직년령이 만 50세로 하향 조정됐다.

새로운 정책규정의 요구에 따르면 개인신분 보험참가녀성들은 반드시 정규기업이나 사업단위의 일터에서 만 5년이상 사업했고 종업원정책에 따라 양로보험비용을 납부한 여성이여야 한다.

개인신분으로 보험에 참가한 녀성들이 만 50세가 넘으면 본인의 신청과 신청시간에 따라 퇴직수속을 할수있으며 퇴직이 비준받은 다음달부터 기본양로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양로보험 상관규정에 따르면 개체공상호, 령활취업일군, 자유직업을 가진 녀성들의 양로보험 퇴직년령은 만 55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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