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사증 재입국허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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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사증 재입국허가면제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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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 2010년12월1일부터 등록외국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재입국허가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재입국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D-4 체류자격을 소지한 기술교육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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