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새 호적등록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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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새 호적등록정책 실시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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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북아신문]일전에 연길시에서는 연길시에 호적을 등록하려는 외지인원들의 학력요구, 주택구매표준에 대해 부분적으로 조절해 외지인원을 흡인하고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고중을 졸업한 본기졸업생이거나 35세 이하 고중학력 소유자 및 그 배우자나 자녀도 연길시에 호적을 올릴 수 있다.

또 주택구매의 경우 원래 60평방메터 이상 혹은 8만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고 주택을 구매한지 1년이 되여야 호적을 등록할 수 있다고 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주택을 구매한후 가옥소유증만 있으면 호적을 올릴 수 있다고 조절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연길시의 인구를 증가해 연길시가 더욱 좋고 빠르게 발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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