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는 21일 취직을 부탁하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식당 주인 권모(45 여)씨와 종업원 이모(42 여)씨를 차례로 살해한 중국동포 이모(41)씨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 등을 손도끼로 10여차례 이상 내리쳐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5월19일 오후 9시, 이모씨는 지인인 권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취직을 부탁했다가 권모씨로부터 "빌려간 돈 40만원을 갚으라"며 "심한 인격모욕을 당했다"고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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