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11월 1일 오전 원 연변대학 부교장 우영화(부청급)수뢰사건 재판이 장춘시중급인민법원에서 있었다고 검찰일보가 전했다.
법원은 1심판결에서 우영화를 유기도형 15년형에 처하고 개인재산 50만원을 몰수했으며 같은 죄로 기소된 연변대학호텔 원 경리인 서덕휘를 수뢰죄로 유기도형 10년형에 처하고 개인재산 30만원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판결이 있은후 우영화, 서덕휘는 판결에 복종한다고 표하고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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