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주택구입담보 개인주택대출정책 주택구입담보관리조례'와 '국무원 일부도시의 주택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억제할데 관한 통지'의 유관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주택건설부, 재정부, 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연합으로 '주택구입담보 개인주택대출정책문제 관련 규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는 주택구입담보대출로 본인이 사용할 살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면적이 90평이하(90평 포함)의 주택 구입시 계약금(首付款) 을 주택 가격의 20%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90평이상의 주택 구입시 계약금을30%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통지'는 주택구입담보 개인주택대출로 두 번째 주택 구입시 계약금을 주택가격의 50%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대출 금리도 동기 첫 구입자가 부담하는 금리의 1.1배 아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통지'는 또 주택구입담보 개인주택대출로 세 번째 및 그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정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신화사/ 송은영특약기자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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