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취업교육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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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취업교육 받으세요”
  • 김지연 기자
  • 승인 200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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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특례자 취업교육 시작
출퇴근식 교육으로 교육비 절감 등 이점 많

“ 한국국제노동재단이 지난 4월 1일부터 고용특례자(F-1-4)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은 이제까지 몽골․베트남 근로자의 취업 교육만을 전담하여 왔으나 올해 4월부터는 고용허가제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더불어 고용특례제에 의한 해외국적동포의 취업교육도 함께 담당하게 됐다. 이로써 중국동포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뿐 아니라 국제노동재단에서도 취업교육을 받을 수있게 된다.

 이번 노동재단에서 실시하게 되는 해외국적동포 취업교육은 기존에 진행되던 방식과는 약간의 차별성을 지닌다. 먼저, 2박 3일간 합숙 방식이 아닌 3일에 걸친 출퇴근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단일 교육을 포함, 4일 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기존의 교육 방식은 합숙을 하고 이에 대한 숙박비까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숙박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중국동포들은 기존의 교육비 약 16만원 중 5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노동재단은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 고용특례자 교육장을 마련,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이 외국인의 취업과 한국문화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재단에서는 4명의 자체 교사를 선임, 책임감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을 담당하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신뢰감 형성에 앞장서게 된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의 김성진 교류협력국장은 “여지껏 외국인근로자 교육을 한 개의 기관이 전담하는데서 발생하는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타파하고자 노동재단에서도 고용특례자의 취업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 한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을 연계하고, 교육장 안에 공간을 마련해 취업정보 공유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동포들 또한 국제노동재단의 취업교육을 통해 한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동포들(F-1-4)이 국제노동재단에서 취업교육을 받으려면 한국국제노동재단 본부에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취업교육신청서, 여권․비자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건설자격 증빙서류(건설업 희망자 한함)를 제출한 뒤 정해진 교육 일시에 재단 교육장(서울, 6호선 상수역 3번 출구, 새마을금고건물 2층)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노동재단에서 실시하는 고용특례자에 대한 첫 교육은 오는 4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교육시간은 첫날은 오후 1시~6시, 둘째, 셋째 날은 오전 9시~6시까지 진행되고 건설업의 경우 단일 교육 1일이 추가된다.  (전화: 02-3272-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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