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2010년 10월 6일부터 법무부 장관이 정한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 남성은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결혼동거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에서 가동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발급절차,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이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대상은 국제결혼자중 이혼율이 높거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의 국민과 결혼하려는 내국인 남성인데, 현재까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나라가 그에 속한다.
신청 시기는 외국인 배우자초청전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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