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등 3명 징역 3년, 기타 7명은 징역에 집유 구형 피해자와 재한 동포단체 언론사 법원의 관대판결에 항의 | 이날 법정을 나온 피해자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하였다. | (흑룡강신문=서울) 김명환 특파기자= 금년 4월 이래 한국과 중국 내 동포사회의 특대화제로 되어 커다란 관심을 끌어온 불법다단계업체 (주) 나눔의 사람들 피고인에 대한 마라톤 공판(5월12일 첫 공판)이 일단 매듭을 지어 9월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날 남부지방법원 재판장은 그동안 공판내용을 정리하여 (주)나눔의 사람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주)나눔의 사람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판정하여 대표 정××에 징역 5년, 서××, 박××(구속 후 공판진행 중 보석), 조××(중국동포) 등 3명에 징역 3년에 구형하고 정××등 7명에 각기 징역 2년6개월~3년과 집행유예 3~4년을 구형(피고인 전원 벌금면제)한다고 선고하였다. 이날 법정을 나온 피해자(방청객)들은 남부법원이 (주)나눔의 사람들 피고인들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천 명 중국동포에 입힌 피해와 그 사회적 파장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안겼다며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하였다. 소식을 접한 재한 동포단체, 동포언론사는 연명으로 남부지방업원의 1심판결을 접수할 수 없다 밝히고, 한국 정부 측이 특단의 조치를 대어 피고인 전원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게 엄벌(벌금 포함)하는 동시 지명수배자 문××를 하루빨리 체포하며, 회사 측이 그동안 빼돌린 자금을 추적하여 피해자보상에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관련부처에 제출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도 (주)나눔의 사람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이 너무 가벼워 형량이 부당하므로 피고인 전원에 대한 판결을 다시 내려달라고 항소하였다. (주)나눔의 사람들은 2008년 이래 갖은 수단으로 중국동포를 유인, 도합 4700여명으로부터 500여억 원을 사기한 혐의로 금년 3월26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기소되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원 (주)나눔의 사람들 회장 문××의 지명수배유효기간은 15년으로서 지명수배령은 2025년까지 발효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단, 공익 목적 출처 명시시 복제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