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북아신문]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9월 29일(수) 오후 2시 동포단체간담회를 개최하고, 15:30시부터 '2010년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공개추첨'을 실시하였다.
2010년 무연고 중국동포 할당쿼터는 17,850명인데 연령대별 할당 비율에 따라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추첨 총 대상자 91,261 중, 2008년 한국어능력시험 통과 추첨탈락자 38.858명과 2009년 한국어능력시험통과 추첨탈락자 43,859명, 그리고 2010년 한국어능력시험 통과자(8,544명)이 추첨에 포함됐다.
대상연령은 만 25세 이상인 중국국적 동포이다.
전산추첨 선발 연령대를 보면, 이번에 추첨이 된 동포중 25-34세까지는 30%인 5,355명이고 35-44세도 30%인 5,355명이며, 45-55세는 25%인 4,463명, 55세 이상은 15%인 2,677명이다.
본 추첨에서 선발된 외국국적 동포의 사증신청기간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이다.
추첨 선발자중 일반연수(D-4)자격 소지 동포는 기술교육 종료후(자격취득자: 6개월, 미 취득자 : 1년) 국내에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함으로 방문취업(H-2)사증발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추첨에서 탈락한 동포는 입국규제자가 아닌 경우 단기종합(C-3,90일) 사증으로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받을 경우 일반연수(D-4)자격 변경 및 방문취업 허용업종 내에서 취업도 가능하다.
추첨에 당첨된 동포들은 취업교육을 접수하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금년 내에 입국하기 바란다(취업교육 문의처: 1577-0071)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취업교육 이수 후 취업을 개시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벌 및 체류기간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첨은 공개리에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추첨 및 방문취업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브로커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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