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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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발표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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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10월 6일(수)부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령에 의하면, 1명당 외국인투자 최소금액을 종전의 5천만원을 1억원(시행령 제2조 제2항)으로 상향조정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시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배당금 출자와 같은 효과-시행령 제2조 제11항 신설)한다.

중국동포 분들이 한국 내에서 식당이나 다른 가게를 개업하시는 경우도 법률적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내용을 적용받는다.

이와는 별개로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동업 투자 신고시 다음과 같은 사항도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간의 동업 투자는 최초에 공동사업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후 자금도착도 동시에 완료되어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등재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접수를 거부한다.

따라서 기존 외국투자가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외국인이 추가로 동업투자를 하려는 경우, 새로운 외국인의 동업투자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자기 명의의 사업장을 임대차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투자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동업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투자목적이 아닌 비자목적의 가장 투자 배제)한다.

국세청에서도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투자를 받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다음, 외환은행에서는 위엔화 송금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외환은행에서 위엔화를 송금하면 중국내 모든 은행에서 수취가 가능하다.

1일 8만 위엔 범위에서 송금이 가능하며, 중국 현지에 미리 개인 본인 명의로 위엔화 계좌 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공=외환은행 양재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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