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남북관계 급변 사태를 대비하여 '남북 가족, 재산 특별법'을 만든다고 28일 법무부와 통일부가 밝혔다. "중혼, 공동상속, 南재산 취득관련 규정" 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초안"이 최근 마련되었는데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 주요내용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重婚) 처리,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 분 인정, 북한 주민이 상속ㆍ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처분,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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