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동렬 기자= 법무부는 중국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H-2)를 실시하여 5년간 비교적 자유로운 취업과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였다. 이는 국내와 동포사회의 선순환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였고 불법요인을 억제하였다. 결과, 동포 월 평균 수백 명에 불과한 출입국 수가 현재는 최대 2만 7천명까지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고학력자.공인 등 단순노무 업종 취업 우려가 없는 경우 동포의 국적국을 불문하고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하였고, 2009년 3월에는 제조업.농업 등 인력부족율이 높은 산업분야의 장기 근속자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신청기회를 부여하였다.
2010년 7월말 현재, 약 1만8천 명이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아 상거래, 투자 및 구인난 업종의 숙련공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는 재외동포에 대한 영주(F-5) 자격 신청요건을 완화시켰다.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에 대해 친족초청이 가능한 영주자격을 부여하였고, 다소 맹목적인 국적취득 수요의 합리적으로 분산시켰으며 고액투자.국내기업과의 교역실적이 우수한 자 기타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의 장기 근속자(4년)도 영주자격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과 2010년7월말 현재, 중국동포 12,383명.CIS 동포 52명에 대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동포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까?
법무부는 방문취업제에 대하여 앞으로 3년 단위로 공표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고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쿼터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문취업을 장기간 대기한 동포에게는 국내 고용사정을 고려하여 비취업 형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국내 선진 기술연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내부인사가 전했다. 무연고동포 전산추첨 방식에서 기술연수과정의 정상 이수자로 변경하여 동포들의 기술연수 기회를 계속 부여할 예정이다.
또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내 입국 시 단순노무 업종 취업 우려가 없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재외동포(F-4) 사증을 우선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제조업.농업 등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난 지원 차원에서 일정요건을 구비한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그리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형태를 '재외동포(F-4) 비자'로 단일화하여 거주국 차별 없이 모든 동포에 ‘재외동포법’을 적용하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기피 업종에서 장기 근속하는 경우 취업기간에 따라 가족초청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외국인력 고용수요가 높은 중소 영세기업 등과 입국대기 적체 현상이 심한 동포 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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